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한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 지원 대상

1)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급식 단가 일9,5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밑반찬)

결식아동 급식지원 — 신청 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아동급식 신청

① 전화 신청 ②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③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④ 이메일 신청 (해당 아동급식담당자 이메일에 내용기재,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태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태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