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아동을 양욱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지원 대상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할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목적으로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선정 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태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태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