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양구군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업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 담당
- 농업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 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 내용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 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양구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구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