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팩스·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생애주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 지원 대상

  •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 1.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2.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3.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4.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5.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6.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7.「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8.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가구의 기준중위소득85% 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로 신청일기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대상자)

지원 내용

  •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주거환경개선비용(긴급을 요하는 수리) - 300만원 이내 예)동절기 보일러 동파 등- 생계비 -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의 기준"- 주택복구비(화재, 재해에 의한 주택피해시) - 소실면적 0~30% : 350만원 이내, 소실면적 31~100% : 500만원 이내- 난방비(동절기) - 긴급지원사업의 "연료비지원의 기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 신청 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및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양구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구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