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양구군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양구군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양구군 거주 18세~49세 미취업청년-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선정 기준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여부, 유사 취업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고용노동부)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선정 후 발생한 비용에 한함) -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 : 1인 최대 80만원 지원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자격증 응시료 등 ※ 취업 관련 학원이란, 자격증, 어학, 중장비, 면접 학원 등 청년의 전공, 취업과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체의 학원을 말함. ·구직활동계획서에 기재 된 내용과 연관 된 사용내역만 인정 ·구직과 관련없는 개인 취미 활동 및 운동, 동호회 활동비 등은 제외 ·지원금 신청 1회 한(소요 금액 일괄 신청)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 양구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 변경, 취·창업, 진학, 국가사업 참여, 자진포기 등 자격상실 시 지급중단 및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회수 -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요비용 지원 : 1인 최대 50만원 지원(수강료) 단, 결제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결제금액 지원 ·운전전문학원 등록 후 운전면허* 최초 취득에 한하여 지원(개인별 1회)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특수면허, 제2종 보통면허 ·기존 면허소지자가 추가로 면허 취득하는 경우 포함 예) 1종 보통 면허소지자가 1종 대형면허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최초 1회 결제 금액만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불합격으로 인한 추가 수강료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양구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구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