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양구군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활동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유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 : 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양구군 보장구 수리협약(사망 후 기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보장구 수리비 전액 및 일부 - 적용대상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 차상위 연간 최대 30만원 / 일반 연간 최대 20만원 단, 배터리 교체의 경우 최대 30만원(내구연한 1년 6개월)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서, 수리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갖추어 읍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연중 보장구 수리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 군에 제출
양구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구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