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 상속재산과 공제로 세액 계산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까지 내지 않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초과분에만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과 명세서2026 기준
- 채무 차감 후 과세가액
- 1,000,000,000원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0원
- 산출세액 (20%)
- 9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 − 2,700,000원
- 납부할 상속세
- 87,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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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8.7% (상속재산 대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일괄공제 5억 기준 추정치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더 제한될 수 있고, 동거주택·금융재산·가업상속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세 세율 — 증여세와 같은 5단계 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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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합계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기준선입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를 각각 더해 계산하는 대신, 한 번에 5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일괄공제입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되고, 그 이상이면 실제 상속분을 공제하되 최대 30억원까지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한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공제액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나요?
같습니다. 둘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같은 5단계 누진세율(10%·20%·30%·40%·50%)을 씁니다. 다른 것은 공제 체계와 신고 기한입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출처
- · 국세청 상속공제·세액계산 흐름도 — https://www.nts.go.kr/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