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으로 주택 재산세 계산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0.1~0.4% 누진세율로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 9억 이하면 절반 수준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공시가격 × 60%)
- 300,000,000원
- 재산세 본세 (0.20% 구간)
- 420,000원
- 재산세 도시지역분
- 420,000원
-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 84,000원
- 연간 합계
- 9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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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됩니다 — 회당 약 462,000원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조정할 수 있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세율 —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공시 9억 이하)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원~1억 5,000만원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1억 5,000만원~3억원 | 19만 5,000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공시 5억 주택이면 과세표준은 3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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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에,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합니다.
6월 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고,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누가 받나요?
1세대가 주택 1채만 보유하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세율이 0.05~0.35%로 표준세율(0.1~0.4%)보다 낮습니다. 9억을 넘으면 1주택이어도 표준세율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모두 합해 보여줍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50% 조정할 수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매년 4월경, 단독주택은 1월경 공시됩니다.
출처
- · 지방세법 제110~112조·제1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 위택스 지방세 안내 — https://www.wetax.go.kr/
-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