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증여세
자녀 증여 한도와 세금 — 10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고, 넘는 부분에만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 증여 금액별 예상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
|---|---|---|---|
| 50,000,000원 | 0원 | — | 없음 |
| 100,000,000원 | 50,000,000원 | 10% | 4,850,000원 |
| 200,000,000원 | 150,000,000원 | 20% | 19,400,000원 |
| 300,000,000원 | 250,000,000원 | 20% | 38,800,000원 |
| 500,000,000원 | 450,000,000원 | 20% | 77,600,000원 |
| 700,000,000원 | 650,000,000원 | 30% | 130,950,000원 |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고 기한 내 신고(산출세액 3% 공제)를 가정한 값입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에서 자주 놓치는 것
- · 한도는 1회가 아니라 10년 합산입니다. 매년 5,000만원씩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합산됩니다.
-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남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에서 유리합니다.
- · 혼인·출산 사유가 있으면 기본 공제에 더해 통합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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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증여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5,0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판정합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더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합산 6천만원으로 판정됩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위 표는 이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 5,000만원에 더해 통합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두 사유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같은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성년이 된 뒤 다시 10년이 지나면 성년 기준 공제를 새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전증여 합산·평가액·가산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