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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과 정책자금 — 융자 절차·대상 요건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고, 소상공인24에서 확인서를 신청한 뒤 보증·대출 단계를 거칩니다.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최대 연 720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 정부 지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저금리 정책자금(융자), 사람을 뽑을 계획이면 고용장려금입니다. 둘은 담당 기관도 신청처도 달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 누가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기본이고,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유흥·향락 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업종 코드로 판정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금리와 한도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분기마다 바뀌고 세부 자금(일반경영안정·성장기반 등)별로 조건이 갈리므로, 이 페이지에 고정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시점의 공고를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신청 절차 — 확인서부터 대출 실행까지

대출 방식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1. 1.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접수 — 모든 경로의 출발점입니다
  2. 2.보증서 신청·발급(보증부 대출인 경우) — 지역신용보증재단
  3. 3.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실행 — 대리대출은 은행, 직접대출은 소진공

확인서 없이 은행부터 가면 절차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문의는 소진공 전화상담실 1533-0100.

청년을 채용하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이 장려금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기업 소재지최대 지원액지급 방식
일반 비수도권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각 15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각 180만원

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 중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인 경우 등 10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합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0.

소상공인이 챙길 만한 다른 지원

보험료·공제 부담을 덜어 주는 지자체 사업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요건이 달라 거주·사업장 지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과 정책자금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기본이고,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전체 기준이며 대표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는 제외합니다.

정책자금 금리는 얼마인가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차감이 붙어 결정되고 분기마다 바뀝니다. 세부 자금(일반경영안정·성장기반 등)에 따라서도 달라 고정 수치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시점 공고를 소상공인24(ols.sbiz.or.kr)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받나요, 회사가 받나요?

기업이 받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근속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등 별도 제도입니다.

비수도권이면 얼마나 더 받나요?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으로 갈립니다. 지역 구분은 고용노동부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므로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관할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기 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 등)이 따로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와 재창업·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자금과는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소상공인24에서 재도전 관련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