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 매출·매입으로 납부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 세율은 10%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결과 명세서2026 기준
- 매출 공급가액
- 100,000,000원
- 매출세액 (10%)
- 10,000,000원
- 매입 공급가액
- 60,000,000원
- 매입세액 (10%)
- − 6,000,000원
- 납부할 세액
-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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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따로 계산하므로 이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
|---|---|---|
| 개인 일반과세자 1기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2기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25일 |
| 법인 | 분기 | 4·7·10·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간이과세자 | 1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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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25일(2기 확정)과 7월 1일~25일(1기 확정) 두 번 신고합니다. 법인은 4월·7월·10월·1월 네 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의 10%)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11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 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사업에 쓴 매입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적격 증빙을 챙기는 것이 곧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출처
-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https://www.nts.go.kr/
-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