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29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