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저소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장애인, 저소득
- 관심주제
- 신체건강, 정신건강
- 문의
- 129
장애인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의료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대상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의료비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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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