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저소득에게 현금·융자·현물·서비스·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 지원대상
- 장애인, 저소득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문의
- 1544-0049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지원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 2.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 대상 장애인, 저소득)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문의는 1544-004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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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