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청년·중장년·노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
일자리
문의
1350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일자리창출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일자리창출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일자리창출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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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