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가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관심주제
- 주거
- 문의
- 1600-1004
영구임대주택공급 —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영구임대주택공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문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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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