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물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주제
주거
문의
1600-100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선정 기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지원 내용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대상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문의는 1600-1004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