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600-1004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지원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