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 관심주제
- 생활지원
- 문의
- 1577-0606
애국지사특별예우금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 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 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3,150,000원
애국지사특별예우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대상 보훈대상자)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 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 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3,150,000원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