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588-0075
지원 대상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