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577-0606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지원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