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66-9009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이상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신혼가구 연소득 7.5천만원, 출산가구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출산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2.4억원(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가구는 1.9%~3.3%, 출산가구 1.3~4.3%)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에서 안내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황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