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77-0606

지원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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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