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관심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문의
- 1350
대지급금 — 지원 대상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지원 내용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① 퇴직금,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⑤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대지급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지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대지급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① 퇴직금,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④…
대지급금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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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