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물지급,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77-1000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