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에게 현금·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지원대상
- 장애인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문의
- 1588-1519
근로지원인 지원 —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근로지원인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지원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 대상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1588-151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