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엽제특별지원
고엽제특별지원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장애인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정책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장애인
- 관심주제
- 생활지원
- 문의
- 1577-0606
고엽제특별지원 — 지원 대상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합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고엽제특별지원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특별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고엽제특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대상 보훈대상자, 장애인)
고엽제특별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합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고엽제특별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