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원주기
분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350

지원 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지원 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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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