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영동군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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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 내용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동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동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