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위기가정 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 직원이 조사표 작성 및 결재 후 시군구로 문서 발송 * 구비서류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3~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