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가 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 지원 대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선정 기준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지원 내용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2026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 2026. 4. 21.(화(~2026. 5. 15.(금)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