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