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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선정 기준

지원제외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차상위 초과 대상자

지원 내용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7,700원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서비스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 (읍면동)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 행정시로 송부 → (행정시) 지원여부 검토 후 방송사 통보 → (방송사) 제반시설 설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