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 1.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 내용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40천원, 중등 60천원, 고등 80천원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 신청 방법
- 월동대책비: 150천원 - 문화활동비: (초40천원/중60천원/고80천원) - 학습비:중고생 150천원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