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영암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농축산유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축산유통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지원 대상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
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4. 1. 1. 12. 15.
신청기간 : 5. 1. 5. 31.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
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영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축산유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