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영암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340천원/인/월-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 : 20천원/세대/월- 가정위탁아동 명절제수비 지원 : 50천원/세대/2회- 가정위탁아동 부모제례비 지원 : 100천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20일기준 군청에서 직접 세대주 계좌에 입금
영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