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지원 내용
1) 지원기준 - 시신 1구당 300,000원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영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