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영광군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이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선정 기준
만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지원 내용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6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영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