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