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 지원주기
- 반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영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