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나주시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는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내용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신청 방법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나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나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