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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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지원 대상
소 득 : 제한없음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선정기준 :
- 1.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 2.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지원 내용
- 1.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 2.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 3.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울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