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은 저출생대응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저출생대응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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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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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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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울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저출생대응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