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은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200천원(보육시설 미이용 시) / 월 100천원(보육시설 이용 시) * 40시간 돌봄 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 지급
선정 기준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
지원 내용
1)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 감액하여 수당 지급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울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