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울산광역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은 저출생대응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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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울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저출생대응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