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용산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산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