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청소년·청년·중장년·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영유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용산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산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