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지원내용-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시행일-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신청서류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영수증 원본-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지원 내용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1.환자 및 대리인 신청 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지원 대상자 확인되면,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가발구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용산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산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