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가 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심한 장애]-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국·시비)-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용산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산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