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동작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 지원 대상

관내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6년 기준 월 22,800원)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중 법정저소득 해당하는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록과 저소득자격 여부 확인

지원 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명단을 동작구 거주 및 사망 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납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