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작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E-mail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이상의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 장애인(주민등록상 동작구 계속거주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80% 이상출석한 자 등)
선정 기준
①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② 근로장애인 중 근로시간이 최소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자 ③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④ 훈련장애인 중 지급 단위기간(월) 내에 직업훈련과정에 출석한 일 수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출석한 자 ⑤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지원 내용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